국민은행이 인터넷뱅킹을 이용해 자금을 이체할 때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하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고객이 영업점을 방문해 휴대전화 등 최대 3개의 번호를 등록해놓으면 은행이 인터넷뱅킹 신청 때 이 번호로 전화를 걸어 내용을 확인한 후 거래를 승인 또는 취소한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계좌비밀번호ㆍ보안카드ㆍ공인인증서 암호 등 개인정보가 피싱ㆍ해킹 등으로 유출돼도 인터넷뱅킹으로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