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공공 공동택지개발 '삐걱' 업체들 중대형 아파트 건설에 제약 많아 참여 주저9월 한달간 시범사업 신청 주공에 2건 그쳐주공·토공, 접수 연장등 보완대책 마련 나서 김창익 기자 window@sed.co.kr 잇따른 부동산 규제책으로 인한 공급위축을 막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민간-공공 공동택지개발' 사업이 시범사업 단계에서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민간업체 입장에서는 공공기관이 토지수용권을 발동해 사업지 확보가 보다 쉬워졌다는 이점이 있으나 중대형 아파트 건설에 일정부분 제약을 받는 등의 문제가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 4일 공동택지개발사업 공동시행사인 주택공사ㆍ토지공사에 따르면 9월 한달간 시범사업 신청접수 결과 신청건수는 단 2건에 불과했다. 주공 쪽에 2건이 접수됐고 토공 쪽 접수 건수는 전무했던 것. 이에 따라 주공ㆍ토공은 10월 한달간 사업신청서 접수를 더 받기로 하는 한편 민간업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세부적인 제도보완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주공 택지개발팀의 한 관계자는 "현재 10여개 업체와 참여를 논의 중"이라며 "설문조사 등을 통해 '공공성'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업체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사업공동시행자인 주공과 토공은 당초 지난달 민간-공공 공동택지개발사업 지침을 마련, 9월 중 신청서 접수를 받아 이달 중 시범사업지 3곳을 선정할 계획이었으나 신청서 접수가 연기돼 사업일정 전체가 순연될 수밖에 없는 처지다. 시범사업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되 주택수요가 있는 지방도 포함되며 10만㎡ 미만 2개 지역, 10만㎡ 이상 1개 지역 등 총 3개 지역이다. 민간-공공 공동개발사업은 민간이 사업지의 50%를 확보했을 경우 주공과 토공 등 택지수용권이 있는 공공기관이 수용권을 발동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업체 입장에서는 이른바 알박기 등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공공성을 명분으로 업체 지분의 토지에는 분양 가구수의 50% 이상을 전용면적 85㎡ 이하의 중소형 주택으로 짓도록 함으로써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게 사업참여를 주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가 토지수용권을 발동하려면 이와 함께 ▦임대주택 건설이 시급한 경우 ▦지자체가 주택난 해소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 3가지 요건 중 한 가지를 충족해야 한다. 또 전체 택지의 30% 이상을 무조건 공공택지로 활용하도록 한 점도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 예컨대 민간업체가 사업지의 90%를 확보한 뒤 10%를 공공기관이 수용했을 경우 민간업체는 전체 사업부지 면적의 20%에 해당하는 부분을 감정가에 준해 공공에 매각해야 한다. 이 경우 실제 매입한 가격보다 통상적으로 헐값에 넘길 수밖에 없다는 점이 업체 입장에선 마땅치 않은 것이다. 업체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사업규모가 10만㎡ 미만일 경우 임대주택 비중을 40% 이상에서 15% 이상으로 하향조정하는 등 유인책을 내놓았지만 '공공성 확보'란 명분이 아직은 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7/10/04 1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