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추석 명절을 전후, 입후보예정자 등의 금품․향응제공 및 사전선거운동 행위에대해 집중 단속에 돌입했다.
6일 울산 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부터 오는 30일까지 집중 단속 기간 동안 경찰은 추석 인사를 빙자한 선거구민들에 대한 선물 등 금품제공 행위와 윷놀이․시민위안․경로잔치 등 주민행사에 찬조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등에 대해 단속을 벌인다.또 추석 인사 명목의 현수막 설치, 인사장 발송 등 사전선거운동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특히 경찰은 입후보예정자를 비롯한 정치인 팬클럽, 특정 후보자 지지 성향의 산악회나 포럼․단체 등의 활동상황을 면밀히 파악하는 한편 추석인사나 세시풍속, 위문․자선․직무상의 행위를 빙자해 내년 지방선거에서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예비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등 사전선거운동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돈 안드는 깨끗한 공명선거가 정착될 수 있도록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