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상습 성폭력범 화학적 거세 추진

당정,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인터넷 공개

정부와 한나라당은 심각한 아동 성폭력 문제와 관련, 23일 상습 성폭력 범죄자와 성도착증 환자를 대상으로 화학적 거세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중 경찰서 내 열람 대상자(2006년 6월30일부터 2009년 말까지의 범죄)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김무성 당 원내대표, 황희철 법무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아동 성범죄 대책을 마련했다. 당 아동성범죄대책특위 간사인 박민식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화학적 거세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성범죄자의 DNA 정보와 관련한 데이터베이스도 조기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중대 성범죄자에 대한 정신과적 치료법이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고 화학적 거세와 관련한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며 "최대한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당정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차관도 "최근 성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약물치료를 놓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화학적 약물치료 도입에 적극 노력하겠다"며 "다만 1년 투여비용이 (1인당) 300만원인 만큼 비용문제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상공개 및 전자발찌 부착대상자 외에 재범 우려가 있는 성폭력 전과자 등 우범자 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학교안전 대책과 관련, ▦청원경찰 채용 및 사법경찰권 부여 ▦방과후 학교 종료시까지 학교주변에 배움터 지킴이 확대 배치 ▦CCTV 미설치 초등학교 2,404개교에 CCTV 전면설치 ▦학교 CCTV와 행정안전부 통합관제시스템을 연계한 실시간 모니터링 ▦방문증 발급을 통한 외부인 출입통제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성폭력범죄 피해 위험에 노출된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여성 전문상담원과 결연을 추진하고 상담원의 주2회 이상 방문과 수시 전화 연락을 통해 피해아동을 보호하는 방안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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