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1·11 부동산시장 안정대책] 바뀌는 청약제도와 내집마련 전략

'2주택 이상' 1순위 배제 "청약 봉쇄"<br>수도권 공공택지 25.7평 이하 전매제한 10년으로 확대<br>부양가족 많은 무주택자 9월이후 기다려 청약 필요<br>민간택지 중대형은 가점제 제외…예치금 늘려볼만


[1·11 부동산시장 안정대책] 바뀌는 청약제도와 내집마련 전략 '2주택 이상' 1순위 배제 "청약 봉쇄"후반양제 도입 1년 늦춰 내년부터 2012년까지 실시부양가족 많은 무주택자 9월이후 기다려 노려볼만집 넓혀갈 유주택자는 9월전에 유망단지 청약 유리 김광수 기자 bright@sed.co.kr '1ㆍ11 대책'에서는 분양가 인하로 인한 과열 청약을 막기 위해 '가ㆍ감점제'를 주요 골자로 하는 청약제도 개편안을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는 오는 9월부터 조기에 시행하기로 했다. 분양가상한제 등으로 저렴하게 공급되는 주택을 실수요자에 돌아가게 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2주택 이상 보유자는 1순위가 될 수 없고 감점제도 적용돼 청약 자체가 무의미하게 됐다. 전매제한 기간 확대와 후분양제 도입 연기도 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큰 변화다. ◇청약가점ㆍ감점제 도입=청약가점제는 공공은 물론 민간아파트의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중소형 주택에 9월부터 동시에 도입된다.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감점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세대주 연령, 부양 가족 수, 무주택 기간, 통장가입 기간 등에 따라 가점이 적용돼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의 당첨 기회를 늘리는 것이다. 반면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청약 1순위가 배제되는 것은 전국으로 확대돼 이들은 사실상 청약신청 자체가 봉쇄된다. 민간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 도입에 따른 청약과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전매제한 기간도 늘어난다. 수도권 공공택지의 25.7평 이하는 현행 10년이 유지되지만 25.7평 초과는 5년에서 7년으로 조정됐다. 민간택지의 25.7평 이하와 초과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각각 7년과 5년으로 하기로 했다. 향후 추이를 보며 지방으로까지 확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올해부터 2011년까지 점진적으로 도입될 예정인 후분양제는 현행 골격은 유지하되 시장수급 여건 개선을 위해 도입시기만 1년간 늦추기로 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실시된다. ◇내 집 마련 전략 바꿔야=청약제도가 바뀌면 무주택자의 당첨 기회가 늘어나지만 무주택자 중에서도 유리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으므로 각자 상황에 맞는 청약 전략이 필요하다. 새로운 청약제도의 최대 수혜를 받는 부양가족이 많은 세대주는 9월 이후를 기다리며 유망 지역에 나오는 분양 물량을 순차적으로 노려볼 만하다. 반면 사회 초년병, 독신자, 자녀가 없는 젊은 부부는 청약가점제에서 점수를 받을 항목이 거의 없기 때문에 9월 이전에 분양하는 아파트에 적극적으로 청약해야 한다. 청약통장이 없다면 예금이나 부금보다는 저축통장에 하루빨리 가입하는 것이 좋다. 공공분양으로 나오는 중ㆍ소형 아파트나 민간임대ㆍ공공임대 등에 청약기회가 많기 때문이다. 유주택자 중 '갈아타기'를 통해 집을 넓히려는 사람은 우선 9월 이전에 분양할 유망단지에 적극적으로 청약할 필요가 있다. 9월부터는 분양가 상한제와 원가공개를 통해 보다 저렴한 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이지만 당첨기회는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후에는 중ㆍ대형 평형에 청약할 수 있는 예금통장으로 예치금을 증액하는 것도 방법이다. 2010년부터 도입될 예정이던 민간택지 내 민영주택 가점제는 채권입찰제가 도입될 예정이지만 가점제 적용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2주택 이상 보유자는 1순위 자격이 배제되고 감점제까지 실시돼 청약 당첨 기회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세금부담도 크기 때문에 보유 중인 주택을 1주택으로 정리하거나 새 제도 도입 전에 유망 물량에 청약하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 입력시간 : 2007/01/11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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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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