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내년부터 상장기업들에 대해 분기별 실적보고를 의무화하는 등 증시 관리를 강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2분기 연속 결손을 기록하는 등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된 기업들은 올해 3ㆍ4분기부터 실적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홍콩 영자지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15일 중국 금융당국은 재무구조 및 실적 등 상장 기업들이 공개한 자료의 질을 높이고 부실 기업들에 대한 조기경보 시스템 도입을 통한 증시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 중이며, 새 방안은 내년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현재 증시 당국은 상하이와 선전 증시에 상장된 기업들에 대해 상, 하반기와 1년 단위로 실적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상하이 증권규제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내년부터 모든 상장기업들은 1, 3분기 이후 1개월 내에 기업 실적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말하고 “특별관리 대상 기업들의 분기별 실적 보고는 올해 3ㆍ4분기부터 의무화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증권당국은 특별관리 대상 기업의 주가 변동폭을 일반기업의 절반인 하루 5%로 제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