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롯데 「형제 땅싸움」 법정 공방/내달 7일 2차 공판

◎양평동부지 소유권소 첫 공판 열려롯데그룹 신격호회장과 신준호 부회장의 「형제간 땅싸움」으로 관심을 끌고 있는 롯데제과 양평동 3천6백여평 부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소송 첫 공판이 10일 상오 10시 서울민사지법 565호 법정에서 열렸다.<관련기사 9면> 서울지법 민사10부(재판장 심재돈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신회장측은 양평동 부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관련 서류를 증거로 냈다. 이에 대해 신부회장측은 김성기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답변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으나 별다른 법정 공방은 없었다. 신부회장측이 이날 변호사를 선임하고 본격적인 재판 준비작업에 나섬에 따라 지난 7월 소송이 제기된 이후 거듭돼온 양측의 타협 노력은 사실상 수포로 돌아갔으며 법정 싸움에서 결말이 날 수밖에 없게 됐다. 양측은 재판이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2차 공판 때부터 명의신탁과 소유권 문제를 놓고 치열한 법리 공방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2차 공판을 다음달 7일로 지정했다. 신회장은 지난 66년 매입한 양평동 부지 7천여평중 롯데제과를 세우면서 신부회장 명의로 신탁해둔 3천6백여평을 돌려달라며 지난 7월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신부회장은 해당 부지는 신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아니므로 돌려줄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성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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