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장기주식투자 세액공제율 확대

20일부터 시판… 손실보전상품은 백지화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장기주식투자 신상품(가칭 밸류코리아펀드)과 관련, 당초 방침과 달리 손실보전을 해주지 않고 대신 세액공제 혜택을 늘리기로 했다. 신상품의 세액공제 혜택은 당초 1, 2차연도 모두 5%에서 1차연도 5%, 2차연도 7%로 확대돼 오는 20일께부터 시판된다. 장기주식투자 신상품은 또 당초 간접투자만 허용키로 했던 정부 방침과 달리 기존 세액공제 상품인 근로자주식저축과 마찬가지로 직접투자도 할 수 있게 된다. 여야와 정부는 15일 국회에서 정책협의회를 갖고 이런 방향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 17일 국회 재경경제위에서 통과시키로 합의했다. 강운태 민주당 제2정조위원장은 "소득세의 10%를 주민세 등 지방세로 물리기 때문에 이 상품 가입자는 주민세도 덩달아 줄어 실제 세액감면 혜택은 연차에 따라 투자금액의 5.5%와 7.7%가 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강 위원장은 세액공제 확대에 대해 "단타 중심 주식거래의 문제점을 줄이고 장기보유 중심으로 시장질서를 바꾸기 위해 상품을 도입한 만큼 더 오래 보유한 사람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취지"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 상품 가입 대상자는 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 종합소득세 등을 내는 근로자와 자영업자 등 모든 국민으로 내년 3월까지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여야는 투자손실분만큼 추후 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이른바 `손실보전 상품'은 주식시장 원리 등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구동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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