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저축은행 부적격 대주주 퇴출은 당연

부산저축은행 비리가 갈수록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대주주 중에서 부적격자를 가차 없이 퇴출시키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 대주주 475명의 정보를 담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 가운데 67개 저축은행의 대주주 294명을 추려 적격성 심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때늦은 대책이기는 하지만 부산저축은행 사태와 같은 대형 금융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적격 대주주의 강제퇴출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 사상 최대 최악의 금융사고로 꼽히는 부산저축은행 사태의 본질은 일부 대주주의 불법과 탈법, 그리고 무능과 방만경영에 있다. 예금자의 돈을 맡아 관리할 자질이 부적격한 대주주들이 사고를 친 것이다. 예금자의 돈을 제멋대로 빼돌리고 탕진하면서 이 같은 불법ㆍ탈법을 감추기 위해 감독기관을 비롯한 요로에 로비를 일삼고 막대한 뇌물을 뿌린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더구나 대주주 명의로 특수목적회사(SPC)를 닥치는 대로 만들어 자금을 방만하게 운용함으로써 천문학적인 금융부실을 초래했다. 예금기능을 가진 금융기관을 소유하거나 운영할 자격이 없는 대주주로 인해 빚어진 재앙인 것이다. 그러나 저축은행의 배경을 감안할 때 이 같은 부적격 대주주들은 적지 않을 것으로 짐작되고 있다. 현재의 저축은행 대부분은 지난 1990년대 말 외환위기 이후 금융개혁 과정에서 영세한 상호신용금고들의 통폐합으로 생겨났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윤리적으로 또는 능력 면에서 예금기능을 가지는 금융기관의 주주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상당수 저축은행의 대주주 또는 경영인으로 참여하게 됐다는 점이다. 이뿐만 아니라 저축은행은 그동안 건전성과 투명성 등을 위한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함으로써 사실상 금융감독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저축은행의 환경이 그다지 밝은 것은 아니다. 시민금융을 둘러싼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환경에서 저축은행이 부실화되지 않고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윤리경영 풍토가 뒷받침돼야 한다. 저축은행의 미래를 위해 부적격 대주주의 퇴출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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