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아이칸측 '전자투표 조기마감' 주장은 억지"

정의동 증권예탁결제원 사장

정의동 증권예탁결제원(KSD) 사장은 13일 "예탁원이 전자투표 접수를 하루 일찍 마감해 일부 외국인의 의결권이 박탈당했다는 아이칸 측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억지 주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아이칸측은 주총 4영업일 전을 전자투표 마감일로알고 있지만 현행 증권예탁업무규정에는 전자투표 5영업일 전에 의결권 행사를 신청해야 하는 것으로 명문화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의결권 행사를 신청하지 못한 외국인 주주들은 스스로 대리인을 선정하면주주총회 당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이 여전히 있는 만큼 예탁원이 의결권을박탈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정 사장은 또 17일 주총을 앞둔 KT&G측이 아직 예탁원에 섀도우 보팅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 사장은 이어 "증권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거래비용을 줄이기 위한 전자투표제나 전자증권제 도입이 추진되고 있으며 올해 정기국회에 상법 개정안이 제출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자증권제 도입을 위해 법무부나 재경부 등 관계부처에 태스크포스가 설치됐다"면서 "상법 개정 외에도 별도의 특별법 제정, 은행이나 증권사 등의 인프라변동 등 다양한 준비작업이 필요한 만큼 실제 도입되려면 5∼6년은 걸릴 것"이라고말했다. 그는 "전자증권제가 도입되면 모든 거래가 추적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거래에 있어서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지하경제규모도 축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사장은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고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전자투표제는 빠르면 내년 시행될 전망"이라며 "주식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주주총회가 단순한형식적 행사에 그치지 않게될 뿐더러 참석을 위해 드는 비용도 절약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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