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동양 1억 투자자 평균 3600만원 피해

금감원, 배상비율 15~50% 결정

동양 계열사 회사채와 기업어음(CP)에 투자한 이른바 동양사태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비율이 투자상품·나이·투자경험·투자금액 등에 따라 가감한 15~50%로 정해졌다. 평균 배상비율은 법원의 회생계획에 따라 동양 계열사별로 정해진 평균 현금변제(53.7%)를 제외한 금액의 22.9%로 두 개를 합치면 동양사태 피해자의 피해금액 회수비율은 64.3%다. 1억원을 투자한 피해자의 경우 3,570만원의 손해를 보는 셈이다.


31일 금융감독원은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동양사태 피해자에 대한 배상비율을 ㈜동양 20.7%, 동양시멘트 20.3%, 동양레저 24.7%, 동양인터내셔널 25.2%로 각각 정했다. 티와이석세스는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다고 판단해 배상비율을 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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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분쟁조정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투자자는 1만2,441명이다. 금감원은 전체 분쟁조정 신청인원 2만2,000명 중 지난 2월까지 신청한 1만6,015명을 대상으로 불완전판매 여부를 따져 배상인원을 정했다.

동양사태 피해자들은 조정 결과에 강력히 반발했다. 동양채권자협의회 소속 피해자 20여명은 이날 금감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동양사태의 근본원인은 불완전판매가 아니라 사기"라며 "동양증권은 모든 피해자에게 100%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양사태는 지난해 9월 동양그룹 계열사인 동양과 동양레저 등이 회사채와 CP 만기를 막지 못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사건으로 동양증권은 계열사 회사채를 개인투자자 4만여명에게 부도 위험 등을 알리지 않은 채 불완전 판매해 금전적 피해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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