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저가를 무기로 무서운 속도로 초고속인터넷 시장을 잠식해온 케이블TV방송사업자(SO)들에 대해 KT가 본격적으로 제동을 걸고 나섰다.
KT는 경기도 성남지역을 대상으로 서비스 중인 아름방송에 대해 전주와 통신관로 임대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선언한데 이어 `대여설비 목적외 사용금지 처분 청구소송`까지 정식으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제기한 것이다. 케이블TV방송 사업자들도 법적인 검토에 나서는 등 당분간 힘겨루기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KT가 현재 전주와 통신관로를 임대해주고 있는 SO는 전국에 42개로 전체 102개의 절반에 가까운 규모. 이 중 80~90%의 사업자가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돼 KT의 소송제기는 상당한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SO 올들어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급속 확대= SO는 광동축케이블선을 이용해 케이블방송을 공급하는데 케이블방송의 수십 개 채널중 1개 채널만 할당하면 초고속인터넷을 서비스할 수 있다. 가정에 설치되는 모뎀비용을 제외한 추가비용이 들지 않아 KT나 하나로통신의 월 초고속인터넷 요금 2만6,000~3만원에 훨씬 못미치는 2만원미만의 요금으로 초고속인터넷은 물론 케이블방송까지 제공, 급속히 시장을 잠식해오고 있다.
지난 7월 한달 동안 전체 가입자증가율 0.9%의 7배에 달하는 6.3%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을 정도다. 초고속인터넷시장의 태풍의 눈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KT "사업목적외 사용말라" 소송 제기= SO는 자가망을 직접 깔거나 파워콤으로부터 망을 빌려서 케이블방송을 서비스 하고 있다. 자가망을 깔 경우에는 KT나 한국전력으로부터 전주나 관로를 빌려쓴다. KT는 통신서비스를 새로 하면서 별도의 요금도 내지 않는데다 자신의 시장까지 파고드는 SO들을 방관할 수 없었다.
KT는 `사업목적외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계약조건을 단 만큼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하지말든지 별도의 요금을 내든지 하라고 통고한데 이어 이행이 되지 않자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KT가 방송용으로 임대해준 전주 1,800여개와 관로 172㎞의 사용금지를 법원에 요청한 것이다.
KT는 특히 방송사업의 공익성을 위해 통신사업자와 달리 케이블방송사업자들에게는 전주와 관로 임대료를 3분의 1~ 4분의 1 수준으로 낮춰주고 있는 만큼 통신사업을 할 경우 별도로 돈을 내는 게 마땅하다는 주장이다.
이에대해 아름방송측은 바짝 긴장하면서도 법적인 검토에 들어가는 등 신중하게 대응하고 있다. 아름방송 관계자는 "전기통신사업법상에 케이블방송이 케이블방송서비스외에 부가서비스로 초고속인터넷서비스도 할 수 있도록 한 만큼 사업목적내에서 사용하고 있다"며 KT의 주장을 일축했다.
<오현환 기자 hhoh@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