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부 부처내 '워크아웃제' 도입 추진

집중 단기 토론 통해 신속한 정책 결정…`사무관→장ㆍ차관 直報 체제 구축'

정부 부처에도 혁신적인 의사결정 시스템인 `워크 아웃'(Work Out)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워크아웃제란 민감한 사안이나 여러 부서에 걸쳐 있는 포괄적인 업무를 단기간내에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 부처내 부서간 벽이나 상하의 벽을 허무는 계기가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핵심 관계자는 13일 "업무 혁신을 위해 워크아웃제도를 도입, 기존의 `만만디식' 업무처리를 없애기로 했다"면서 "기존 업무 방식을 뒤엎는다는 측면에서 파장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빠르면 내달중 종합적인 업무혁신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며 "워크아웃제는 일단 복지부에서 시행한 뒤 다른 정부 부처나 기관에도 적극 전파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워크아웃제가 시행되면 부처의 핵심 업무는 30-40대 초반 사무관이 맡게 된다. 이들을 포함해 관련 민간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1박2일, 또는 2박3일간의 단기 집중 토의를 거쳐 정책방향을 결정하면 장ㆍ차관이 이를 토대로 곧바로 최종 방침을 정해 시행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건강보험 개편방안을 논의할 경우 복지부내 보건의료정책과와 보험정책과, 보험급여과, 보험관리과 등 복지부의 해당과 사무관들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 민간 전문가, 가입자 대표 등이 집중 토론을 거쳐 결론을 끌어내는 식이다. `주사→사무관→부이사관→이사관→관리관' 등의 복잡한 의사결정 과정을 압축하고 부서간 막힌 논의 통로를 없애겠다는 취지다. 복지부 관계자는 "주요 사안에 대해 사실상 사무관이 장ㆍ차관에게 직보(直報)해서 곧바로 결정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셈"이라며 "1년씩 질질 끌던 사안도 이를 통하면 1주일내에 완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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