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재건축, 이것이 쟁점이다] 3. 재건축 연한 강화

`재건축 아파트 연한을 얼마나 연장할 것인가?` 재건축 안전진단 대상 건축물의 최저 경과 연수를 20년 이상의 범위에서 각 시도가 조례로 정하도록 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7월 시행을 앞두고 서울시가 어떤 결정을 내릴 지가 주목되고 있다.◇서울시, 재건축 연한 대폭 강화 방침 = 서울시는 무분별한 재건축으로 인한 도심 난 개발을 막기 위해 조례 개정을 통해 아파트의 재건축 연한을 현행 20년에서 30ㆍ40년으로 강화, 차등화 할 계획이다. 시의 진철훈 주택국장은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지은 지 20년이 갓 지난 아파트를 헐고 다시 짓는 것은 낭비”라며 “70년대에 완공된 아파트는 지금처럼 20년 이상으로 하고 80년대는 30년, 90년대 이후 지어진 아파트는 40년이 지나야 각각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5월 중 관련 조례를 만들어 입법 예고하고 시의회 심의를 거쳐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아예 연한을 없애 재건축을 엄격히 제한하자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권영덕 연구위원은 “일본 도쿄도의 경우 40~60년 적용을 추진 중”이라며 “구조적 결함이 있어 안전진단이 시급한 경우로 재건축을 제한, 무분별한 재건축을 막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주민, `일방적 법 적용`반발 = 서울시 방침이 알려지면서 70년대 지은 아파트 재건축 추진위는 대체로 안심하는 반면 80년대 지은 아파트는 형평성 문제를 들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강남구의 한 아파트 재건축 추진위 관계자는 “현행 법규상 재건축 요건을 갖춘 1983년 이전 완공된 아파트의 경우 노후화로 인한 재건축이 시급하다”라며 “실제 단열재 시공조차 하지 않은 곳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70ㆍ80년대에 거쳐 입주가 이뤄진 단지도 갈필을 잡지 못하고 있다. 79과 80년 두 차례에 거쳐 입주가 이뤄진 대치 은마아파트의 경우 20년 적용을 기대하면서도 시의 조치를 눈치를 보고 있다. 일선 구청에서는 5년 단위로 연한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 한 구청은 80년에서 83년 사이에 지어진 아파트에 25년을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조례 제정까진 난관 많아 = 조례제정을 위해서는 서울시의회를 통과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 지역 시의원들이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시의원들은 지역 주민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밖에 없어 재건축 연한 강화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강남지역 시의원들의 반대가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 때문에 건설교통부에 정비법 시행령에서 재건축 연한 강화를 명시해 달라고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건축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는 안전진단을 법률과 주민들의 판단에 맡길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이 책임 실시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것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있다. <문병도기자 d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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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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