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는 23일 항공기 안전운항 강화를 위해 항공법상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항공사에 대한 과징금을 100억원까지 대폭 올리기로 했다.또 이번 대한항공기(KAL) 사고와 관련해 해당 경영책임자는 물론 항공사고 감독책임을 소홀히 한 건교부 관계자 문책을 정부에 촉구하기로 했다.
국민회의 교통위원회 정영훈(鄭泳薰)위원장은 이날 『사고 발생 항공사에 대한 제재 강화를 위해 오는 8월부터 1억원이하에서 10억원이하로 인상키로 한 항공법상 과징금 액수를 연내 재개정, 100억원이하로 대폭 인상할 방침』이라며 『이를 위해 항공법상 안전수칙을 세분화, 공개 기준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鄭위원장은 『아울러 항공기 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노선 면허취소와 6개월 이내 사업정지 등으로 한정된 제재조항을 강화해 노선배분, 운항횟수, 항공기 도입허가 등 차원에서도 제한을 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장덕수 기자 DSJA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