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9년 소송 시작부터 줄곧 원고측을 대리한 배금자 변호사는 25일 원고 패소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 건강권을 외면한 비겁한 판결’이라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흡연과 폐암의 역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하면서도 담배회사측이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다는 이해하기 힘든 판결이다. 재판 과정에서 전문기관에 의뢰해 흡연이 폐암의 주된 원인이라는 감정 결과를 받았는데도 이 같은 판결을 내린 것에 납득하기 힘들다. -재판 절차는 공정했다고 보는가. -당초 지난주 선고가 예정됐었으나 선고 몇 시간 전에 갑자기 연기됐다. 한참 전에 선고를 잡았다가 판결문 작성이 안됐다는 이유로 선고가 일주일 연기됐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된다. 선고 연기 과정에서 외압 가능성이 있었던 게 아닌가 의심이 든다. -앞으로 계획은. ▦납득하기 힘든 판결인 만큼 항소하겠다. 정확히 판결문을 읽어본 다음 대응전략을 마련해나가겠다. 이번 판결은 담배회사가 제품의 유해성을 경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제조상의 결함이 없다고 밝혀 담배회사에 면죄부를 준 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