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서 복합단지를 건설 중인 A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는 내년 사업 준공을 앞두고 고민에 빠졌다. 정부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PFV에 대해 적용되던 취득세 50% 감면 혜택이 내년부터 폐지되기 때문이다. 회사 측은 당초 60억원의 취득세 부담을 예상하고 자금계획을 산출했지만 추가로 60억원을 더 조달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부동산경기 침체로 지지부진한 추진 속도를 보이던 PFV 개발사업이 올해 말로 부동산 취득세 감면 혜택이 폐지되면서 타격을 입게 됐다. 특히 공모형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의 경우 27곳의 사업장 중 일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곳조차 취득세 부담으로 차질을 빚게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취득세 감면 혜택 종료로 개발사업의 사업성 확보에 빨간불이 켜졌다. 그동안 PFV는 부동산 취득세를 50% 감면 받아왔지만 이 혜택이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PFV를 설립해 사업을 진행하는 공모형 PF 역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공모형 PF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토지를 제공하고 발주해 민간 출자사들이 개발을 진행하는 사업이다. 실제로 물류복합단지를 건설하는 B사업의 경우 내년 상반기 공사를 완료하게 되면 예상자금보다 60억원을 추가로 들여야 한다. 연구개발단지 등을 조성하는 C사업 역시 내년에 예정대로 준공이 된다면 50억원 이상의 추가비용 부담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업계에서는 공모형 PF사업 대부분이 소송 등으로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준공을 앞둔 사업까지 막판에 발목이 잡힐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가 발주한 상암DMC랜드마크타워사업을 포함해 천안국제비즈니스파크개발사업·고양관광문화단지2구역사업 등이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민간 출자사 관계자는 "취득세 감면 혜택이 종료되면 그동안 어려운 상황에서도 차근차근 진행되던 사업들이 완공 후 오히려 힘들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대한건설협회는 공모형 PF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미 취득세 감면 혜택을 일시적으로 연장해달라는 건의를 기획재정부와 안정행정부에 요청한 상태다. 아울러 국토교통부가 공모형 PF 조정위원회를 활성화시켜 조정이 필요한 사업들에 대한 중재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공모형 PF는 부동산경기가 좋을 때 시작됐기 때문에 토지비 과열경쟁이 있었지만 현재 상황에선 사업 조정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며 "국토부의 조정위원회가 활성화돼 제3자 입장에서 사업 조정 등의 역할을 담당해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