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외국인 자본유입규제 방안, 채권 투자 탄력세율제 적용

외국銀 국내지점 선물환포지션 내년부터 단계적 축소


외국인 자금 유입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을 강구 중인 정부는 외국인 국채 투자에 대한 이자소득세 과세를 부활하되 시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세율을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탄력 세율제를 적용하는 방안에 무게중심을 두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또 은행의 비예금성 부채에 대해 부과금을 적용하기로 하고 관련 태스크포스(TF)를 재가동해 은행 부과금의 부과 여부와 대상ㆍ시기 등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아울러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대한 선물환 포지션 규제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하고 일단 내년 초부터 현행 250%에서 200% 이내로 축소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7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급격한 자본유출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거시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2차 대책안 마련에 착수했다. 외국인 국채 투자에 대한 이자소득세 과세 부활과 은행 부과금 검토, 외은지점 선물환 포지션 규제 강화 등 3대 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 중이다.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끝난 뒤 순차적으로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정부는 외국인의 국채와 통안채(통화안정증권) 투자 이자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 원천징수 부활을 최우선 순위로 검토 중이다. 다만 과세를 부활하되 세율 범위를 법에 정한 뒤 그 범위 안에서 시행령 개정으로 세율을 바꿀 수 있도록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하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원래 세율은 14%이지만 조세조약상 10~12%의 세율을 적용받는 국가들이 있는 만큼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게 기술적인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방안은 의원입법 형태로 이번 정기국회에 올려질 가능성이 크며 김성식 한나라당 의원이 법안 상정을 준비 중이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지난해 4월 폐지했던 외국인 국채 투자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10~14%)제도가 다시 부활하게 된다. 정부는 또 은행부과금 관련 TF를 재가동하기 시작했다. 지난 6월 G20 캐나다 정상회의에서 은행세 문제를 각국 재량에 따라 도입하기로 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TF에서는 부과금 도입 여부는 물론 부과 대상과 시기, 부과금의 활용방법 등을 논의하고 있다. TF의 한 관계자는 "부과할 경우를 가정해 그 대상을 은행권의 비예금성 부채로 할지, 외화 차입으로 좁힐지, 아니면 더 범위를 좁혀 단기 외화 차입에 국한할지 등을 저울질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대한 선물환 포지션 규제를 현행 250%에서 내년 초부터는 200% 이내로 강화하는 방안을 우선 추진한다. 그리고 내년 하반기에 150%, 시장상황에 따라서는 현행 법규 최대 폭인 125%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1차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 방안에 따라 지난달부터 국내 은행은 50%, 외은지점은 250%까지 선물환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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