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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분양시장 막차 타볼까] 매서운 전세난 한파… "내 집 마련으로 따뜻하게"

비수기 잊고 분양 열기 '후끈'… 위례 등 2만7000가구 쏟아져

내년부터 청약자격 기준 완화… 경쟁률 더욱 높아질 가능성 커

입지·미래가치 갖춘 곳 주목



12월은 일반적으로 아파트 분양시장의 비수기다. 날씨가 추워지는데다 연말 분위기까지 겹쳐 아파트 분양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해만큼은 사정이 다르다. 분양 비수기임에도 3만가구에 육박하는 물량이 쏟아지며 올해 분양시장은 막판까지 뜨거운 열기를 이어갈 전망이다.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12월에는 전국에서 45곳, 총 2만7,157가구(국민임대·장기전세 제외)가 일반에 분양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1만2,405가구)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지역별로는 12월 수도권에서 23곳, 1만3,020가구가 일반 분양된다. 이중 경기도는 17곳, 1만490가구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분양물량이 나올 예정이며 서울에서는 6곳에서 2,530가구를 일반에 공급한다. 지방에서는 22곳, 1만4,137가구가 선보인다.

이처럼 비수기임에도 분양물량이 쏟아지는 것은 정부의 '9·1 부동산대책' 이후 신규 분양시장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뜨겁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 강남권 재건축과 위례신도시, 부산·대구 등 지방에서는 최근 수십 대 1이 넘는 높은 경쟁률 속에 순위 내 마감하는 단지들이 줄을 잇고 있다.

수도권의 경우 '위례 자이'가 평균 139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한 것을 비롯해 '세곡2지구 6단지' 86대 1, '래미안 서초에스티지' 73대 1 등 우수한 청약 성적을 거뒀다. 지방은 부산 '래미안 장전'이 146대 1로 올해 전국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대구 '브라운스톤 범어'가 142대 1로 뒤를 이었다.


특히 내집 마련에 나선 실수요자들이 내년 청약제도 개편에 앞서 적극적으로 청약통장 사용에 나서며 청약 열기를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이다. 기존 수도권에서 1순위 청약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치기간 2년, 또는 24회 이상 청약예치금을 불입해야 했지만 내년 3월부터는 예치기간 1년, 12회 이상 납입으로 기준이 완화되면서 1순위 청약자가 대폭 늘어나게 된다. 이에 따라 청약시장의 문턱이 낮아지는 내년에는 청약경쟁이 올해보다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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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정부가 9·1대책을 통해 앞으로 3년간 대규모 공공택지를 지정하지 않기로 한 점도 기존 택지지구의 청약경쟁률을 끌어올리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처럼 청약시장이 달아오르면서 건설사들도 그동안 미뤄왔던 분양물량을 대거 쏟아내고 있다.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그만큼 선택의 폭이 넓어진 셈이다.

12월 분양물량 중에서는 우선 올해 분양시장 최고 인기 지역인 위례신도시에서 공급되는 물량이 눈에 띈다. 대우건설은 위례신도시 C2-4·5·6블록에 짓는 '위례 우남역 푸르지오'와 C2-2·3블록의 '위례 아트리버 푸르지오'를 동시 분양한다. 최근 분양 훈풍이 불고 있는 경기 시흥과 충남 아산에서 선보이는 대규모 단지들도 주목된다. 호반건설은 경기 시흥시 목감지구 B4·7블록에 짓는 '시흥목감 호반베르디움'을 분양하며 금호건설은 롯데건설과 함께 충남 아산시 모종동에 '아산모종 캐슬어울림'을 공급한다.

전문가들은 12월에도 분양시장의 열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분양시장에서 입지와 분양가, 미래가치 등에 따라 차별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리서치실장은 "12월 분양시장에는 내년 청약제도 개편을 앞두고 위례·동탄2신도시 등 택지지구를 중심으로 기존 1순위 청약자들이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1순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유주택자일 경우에도 추첨제 물량이 있는 만큼 내년 경쟁률이 높아지기 전에 미리 꾸준하게 청약에 나서는 게 유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실속을 중시하는 수요자들이라면 신규분양 아파트의 높은 경쟁률을 피해 알짜 미분양 아파트로 눈을 돌려보는 전략도 고려할 만 하다. 특히 알짜 미분양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 할인과 이자 지원, 발코니 무료 확장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 관심을 끌고 있다. 아울러 청약통장 없이도 신청할 수 있고 동·호수 지정이 가능한데다 계약 즉시 새집에 들어가 살 수 있다는 점도 미분양 아파트가 주목받는 요인이다.

/특별


이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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