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원이 론스타가 제기한 1,600억원 규모의 과세불복신청에 대해 본격적으로 심리에 착수, 관심을 끌고 있다.
26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론스타가 제기한 24건의 과세불복신청 중 자료제출이 완료된 양도소득세ㆍ법인세 등에 대한 본격적인 심리가 진행 중이다. 론스타 측의 불복 신청 뒤 국세청과 론스타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김앤장으로부터 관련 서류와 상호 항변 답변서 등을 받는 데만 8개월 가까이 걸렸다. 국세심판원 관계자는 “사안이 민감하고 복잡한 만큼 관련 서류를 받는 데만 상당한 시일이 소요됐다”며 “관련 서류를 모두 받은 만큼 이제 심판관들이 불복신청에 대한 심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론스타는 스타타워 매각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1,400억원) 등 24건 1,600억원가량에 대한 과세불복신청을 4차례에 걸쳐 제기했다. 론스타 측은 “본사가 과세회피지역에 위치한데다 스타타워 빌딩이 주식으로 전환된 만큼 양도소득세ㆍ법인세 등을 과세할 근거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세청은 당연히 론스타 측의 불복 신청은 기각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불복신청 중 금액이 가장 큰 스타타워빌딩 매각차익에 대한 과세는 한ㆍ조세협약상의 특정주식에 근거했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법인의 자산가액 50% 이상이 부동산이면 특정주식으로 분류돼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과세가 가능하다. 미국에서 펀드를 모집한 론스타는 한국과 이중과세방지 협정을 맺은 벨기에에 회사를 세우고 스타타워 빌딩을 매입한 뒤 건물을 주식으로 유동화해 매각했다. 부동산 거래는 한국에서 세금을 내야 하지만 주식거래는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라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이용했다.
국세청은 또 벨기에 소재 법인은 스타타워 빌딩 매입과정에서의 역할은 거의 없었고 실질적인 자금 모금이나 송금, 사업활동ㆍ법률고문 등의 업무를 수행한 곳이 미국펀드 자체였기 때문에 벨기에를 통한 론스타의 행위는 조세협약 남용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실질과세원칙을 적용, 미국의 론스타 펀드에 세금을 과세했던 것은 적법하다고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