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해외자원개발, 성공불 융자 심의 엄격해진다

-심의위 설치 규정 등 법률로 규정

산업부, 시행령 개정으로 심의위원회 공정성 확보 방침


-산업부 장관은 융자금 투입 해외 자원 개발 사업 국회 보고해야

앞으로 해외자원 개발 사업을 위한 정부의 자금 융자와 원리금 감면 등이 엄격해지게 된다. 또 산업부 장관은 정부 자금 지원을 받아 추진한 해외 자원 개발 사업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 매년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산업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융자심의 공정성과 객관성 제고에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산업위는 18일 법안 심사 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오는 20일경 상임위 전체 의결을 거쳐 12월 내년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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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소위가 이날 의결한 개정안은 시행령에 규정한 성공불 융자심의회 설치 규정과 융자 원리금 감면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는 것을 담았다. 성공불 융자 제도는 정부가 해외자원 개발 등 위험도가 높은 사업을 하려는 기업 등에 필요 자금을 빌려주고, 사업이 실패하면 융자금을 면제해주는 대신 성공시에는 원리금과 함께 특별부담금을 추가 징수하는 제도다. 산업위는 성공불 융자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시행령으로 규정하던 심의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을 법률로 규정, 해외자원 개발 사업에 대한 경제성 심사를 엄격히 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법안소위는 또 산업부 장관에게 성공불 융자를 통해 해외 자원 개발에 나선 사업 등을 매년 9월 1일 정기회 전에 산업위에 보고하도록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정부 지원을 받은 해외 자원 개발에 대한 국회 보고를 의무화 해 성공불 융자 자금 집행 사업을 추적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산업부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별개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융자 심의 위원회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에 나선 상황이다. 해외자원개발협회 회원사가 융자 심의를 받을 경우 위원회에서 배제되는 방안과 융자 심의 의결 기준을 현행 ‘재적 1/2 출석에 출석 위원 1/2 찬성’에서 ‘2/3출석, 2/3 찬성으로 강화하는 안이다.

국회가 관련 심의 규정 손질에 나선 것은 성공불 융자 감면액이 최근 5년간 2,600억원까지 폭증하는 등 보완 조치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특히 감면 기준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시가 없어도 감면을 해주는 등 부실 심의가 이뤄졌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실제 심의위원회는 2013년 한국석유공사가 호주에 투자한 자원 개발 사업에 대한 원리금 면제 결정을 내리면서 회계 처리가 부정확함에도 방법을 알려줘 87억원을 감면키로 결정했다.

부좌현 새정치연합 의원은 “최근 5년간 감면액 중 한국석유공사 1,960억원과 일부 대기업의 감면액이 전체의 96%를 차지하는 등 편중된 집행도 이뤄지고 있다”면서 “특히 법률로 심의위원회 구성 등을 규정하게 되면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위원회의 공정성을 확보한 것과 맞물려 보다 공정한 심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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