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SEN TV] 벤처기업 스톡옵션 세금부담 완화

주식 처분시점 양도세 과세 허용


[서울경제TV 보도팀] 벤처기업의 스톡옵션에 대한 세금부담이 완화될 전망입니다. 현오석 부총리는 스톡옵션 과세제도 개선방안 회의에서 “현행 과세 부과 방식 이외에도 스톡옵션 처분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방식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이익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고있습니다. 벤처업계에서는 주가가 나중에 떨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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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개선안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법안처리가 신속히 이뤄질 경우 이르면 연내 선택적 과세가 허용될 전망”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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