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야스쿠니신사 폭발사건 용의자인 한국인 전모씨가 정식으로 재판에 회부됐다.
28일 교도통신은 일본 도쿄지검이 이날 전씨를 건조물 침입 협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일본 검찰은 일단 참배 등의 타당한 사유 없이 야스쿠니 경내에 침입한 혐의만 적용했지만 폭발음 사건에 대해서도 보강조사를 벌여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지난달 23일 오전10시께 일본 도쿄 지요다구 소재 야스쿠니신사에서는 한 차례 폭발음이 들렸고 출동한 경찰은 남문 인근 남성용 화장실에서 타이머, 건전지, 모래 형태의 물질이 들어 있는 파이프 묶음 등을 발견했다. 일본 경찰은 발견된 모래 형태의 물질을 파이프에 넣은 뒤 불을 붙이는 실험을 한 결과 격렬한 소리와 함께 연소되는 것을 확인하고 해당 물질을 '화약류'로 판단했다.
용의자로 지목된 전씨는 이달 9일 일본에 입국했다가 일본 경찰에 체포됐으며 일본 언론은 그가 사건 당일 화장실에 무엇인가 장치를 설치했다는 진술을 했다고 전했다. 아사히에 따르면 전씨는 또 자신이 야스쿠니 화장실에 설치한 '시한식 발화장치'는 위험한 물질이 아니라는 말도 했다.
28일 교도통신은 일본 도쿄지검이 이날 전씨를 건조물 침입 협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일본 검찰은 일단 참배 등의 타당한 사유 없이 야스쿠니 경내에 침입한 혐의만 적용했지만 폭발음 사건에 대해서도 보강조사를 벌여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지난달 23일 오전10시께 일본 도쿄 지요다구 소재 야스쿠니신사에서는 한 차례 폭발음이 들렸고 출동한 경찰은 남문 인근 남성용 화장실에서 타이머, 건전지, 모래 형태의 물질이 들어 있는 파이프 묶음 등을 발견했다. 일본 경찰은 발견된 모래 형태의 물질을 파이프에 넣은 뒤 불을 붙이는 실험을 한 결과 격렬한 소리와 함께 연소되는 것을 확인하고 해당 물질을 '화약류'로 판단했다.
용의자로 지목된 전씨는 이달 9일 일본에 입국했다가 일본 경찰에 체포됐으며 일본 언론은 그가 사건 당일 화장실에 무엇인가 장치를 설치했다는 진술을 했다고 전했다. 아사히에 따르면 전씨는 또 자신이 야스쿠니 화장실에 설치한 '시한식 발화장치'는 위험한 물질이 아니라는 말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