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서울경제TV] 아파트 수직증축시 일부 내력벽 철거 허용

분당·강남등 소형 복도식아파트 리모델링 탄력

국토부, 내년 3월까지 주택법 시행령 개정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때 ‘수직증축 가능 안전등급’을 유지하는 선에서 세대 간 내력벽 일부를 없앨 수 있도록 내년 3월까지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력벽은 건축물 무게를 견디도록 설계된 벽을 말합니다.


이 기준이 마련되면 성남시 분당구, 안양시 동안구, 서울시 강남구 등에 있는 소형 복도식아파트의 리모델링이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소형 평수끼리 합쳐 큰 평수를 만들 수 있고, 방과 거실의 배치를 다양하게 하는 등 평면활용도가 높아져 사업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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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주택법 시행령을 내년 3월까지 개정해 세대 간 내력벽 일부 철거를 허용하고 이에 맞춰 수직증축 가능 안전등급 판정기준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이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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