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시장의 열기가 식어가자 일부 건설사가 자체접수를 받으면서 당첨자 명단 전체를 금융결제원에 통보하지 않고 우량층을 일부 중개업소나 특정인에 물량을 빼돌리는 방법으로 편법 분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자체접수를 받는 경우 사업주체는 당첨자 발표 즉시 명단을 통보토록 돼 있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반도종합건설이 부산에서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특정 관계인에게 물량을 미리 빼 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는 금융결제원에 당첨자 명단을 통보하면서 특정 관계인의 당첨자 명단을 제외시켰다.
자체접수의 경우 회사측에서 통보해 준 당첨자 명단을 금융결제원에서 확인하기 불가능하다는 점을 악용, 일부 건설사들이 이 같은 방식으로 분양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물량 빼 돌리고 명단 미 통보=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반도는 부산에서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물량을 사전에 빼 돌리고 일부 특정 관계인의 당첨자 명단을 통보하지 않는 방법으로 편법 분양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첨자 명단 빼 돌리기는 수도권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A건설사의 경우 경기도 화성시에서 아파트를 공급하면서 주변 중개업소에 `협조(?)`를 의뢰했다. 견본주택에서 청약접수 받기로 한 이 회사는 중개업소에 “1~3순위 청약에 적극 협조해 달라”며 “당첨이 돼도 은행에 명단을 통보하지 않고 로열층에 당첨시켜 프리미엄도 보장해 주겠다”고 제의한 것.
이 회사는 또 중개업소에 약속한 웃돈 보장을 위해 로열층 미계약이 남아 있는 데도 이를 숨겼다. 견본주택 방문객에겐 로열층 미계약분이 없다고 하면서 중개업소로 하여금 당첨 받은 물량을 웃돈을 붙여 팔도록 한 것이다. 분양대행사의 한 관계자는 “현재 여러 회사가 암암리에 이 같은 방식으로 분양하고 있고 편법 분양은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규제 방법 없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당첨자 발표 즉시 명단을 금융결제원에 통보토록 돼 있다. 그러나 이를 어길 경우 처벌 규정이 없다 보니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금융결제원 한 관계자는 “자체 접수 받는 경우 계약 체결 후 명단을 통보하지 않는 회사가 적지 않다”며 “아울러 이들 회사가 올려준 명단을 확인할 방법도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명단이 통보되지 않으면 재당첨 제한도 적용 받지 않을 뿐더러 해당 통장도 다시 사용할 수 있다. 자체 접수시 취약한 당첨자 관리와 미 통보에 따른 여러 혜택 등을 이용한 편법 분양으로 인해 결국 실수요자만 손해를 보게 되는 셈이다.
<이종배기자 ljb@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