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 민간 개발사업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인천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천시 산업단지 개발지원센터 및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우선 민간이 산업단지 개발로 얻을 수 있는 적정 이윤율을 기존 '6% 이하'에서 '10% 이하'로 상향조정 했다. 강화·옹진군은 산업기반 구축 활성화 차원에서 이윤율을 15%까지 얻을 수 있도록 했다. 또 20년 이상 된 노후 산업단지와 공업 지역에서 시행하는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녹지·도로율을 주변 여건에 따라 관련 지침에서 정한 범위의 20%~49%만 만족하면 되도록 완화했다. 시는 개정 조례 시행으로 인천 기업의 다른 지역 이탈을 막는 것뿐만 아니라 시 재정 확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조례 개정을 위해 인천발전연구원에 정책연구를 맡겼다.
인천시 관계자는 "산업단지 적정 이윤율을 높이고 녹지·도로율을 완화함에 따라 민간개발 사업자의 산업단지 개발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co.kr
인천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천시 산업단지 개발지원센터 및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우선 민간이 산업단지 개발로 얻을 수 있는 적정 이윤율을 기존 '6% 이하'에서 '10% 이하'로 상향조정 했다. 강화·옹진군은 산업기반 구축 활성화 차원에서 이윤율을 15%까지 얻을 수 있도록 했다. 또 20년 이상 된 노후 산업단지와 공업 지역에서 시행하는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녹지·도로율을 주변 여건에 따라 관련 지침에서 정한 범위의 20%~49%만 만족하면 되도록 완화했다. 시는 개정 조례 시행으로 인천 기업의 다른 지역 이탈을 막는 것뿐만 아니라 시 재정 확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조례 개정을 위해 인천발전연구원에 정책연구를 맡겼다.
인천시 관계자는 "산업단지 적정 이윤율을 높이고 녹지·도로율을 완화함에 따라 민간개발 사업자의 산업단지 개발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