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세종-태평양 소송대리전 치열

동아건설 리비아 공사 대금싸고위기의 동아건설 호(號)가 법정관리로 가느냐, 아니면 퇴출 되느냐의 귀로에선 가운데 동아건설과 대한통운을 상대로 리비아 정부가 공사대금을 놓고 법정공방을 펼치고 있다. 리비아측은 동아가 법정관리로 가지 않을 경우 공사중단을 우려, 우리 정부에 클레임을 걸겠다는 압력을 넣는 동시에 별도의 소송 절차를 진행 중이다. 리비아 대수로청(GMRA)은 지난 달 16일 법무법인 세종을 통해 동아의 연대 보증인이자 동아 컴소시엄의 일원인 대한통운에 13억6,000달러의 정리채권을 신고했다. 대한통운측은 즉시 반발, 법무법인 태평양을 내세워 역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양 로펌 변호사들 간에 첩보작전을 방불케 하는 소송대리전이 벌어지고 있다. 리비아 측 대리인은 세종의 최병선(43), 홍훈희(33), 강율리(30) 변호사가 한 팀을 이뤘다. 선장 격인 최변호사가 이번 사건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조타수 격인 판사출신 홍변호사와 강변호사가 최 변호사를 돕고있다. 최변호사는 "리비아 대수로 공사 관련 계약서 등 관련 서류가 한 트럭 분량일 정도로 내용이 방대하다" 며 "이번에 리비아에 가서 국내 법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채권 신고를 위한 자료를 검토하고 돌아왔다"며 자신감을 나타냈다. 리비아측은 자국법원에도 동아컨소시엄을 상대로 36억달러(약 4조원) 가량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며 지난 3일에는 세종을 통해 동아건설을 상대로 13억6,000달러 의 정리채권을 신고, 동아건설 파산에 대비한 사실상의 절차를 마쳤다. 이에 대해 동아건설의 리비아 대수로공사 관련 소송 등 법정관리에서 파생되는 제반 법률문제를 자문하고 있는 태평양의 김인만(41)변호사는 "리비아의 채권신고는 동아건설의 청산에 대한 예비적 성격일 것"이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절차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김변호사는 "정리채권 신고는 법정관리 절차를 밟고 있는 회 사에 대해 당연히 접수하는 수순이라며 이 정리채권의 인정여부는 법원과 관리인의 최종 협의를 통해 이뤄질 것이다"고 반박한다. 김변호사는 논노그룹, 기아자동차, 삼미특수강 등을 맡는 등 지난 11년 동안 100여개 기업의 회사정리, 화의, 파산업무를 수행한 전문가이다. 동아건설은 현재 법원이 법정관리 개시 신청을 받아들여 회계법인 실사와 채권신고 등이 진행 중이며 관계인 집회 등을 거쳐 법원으로부터 마지막으로 법정관리 인가 결정이 나야 최종적으로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나 오는 16일로 잡혀 있는 1차 관계인 집회이전에 법원은 동아 호(號)에 대한 최종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정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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