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硏 "4,000~5,000개 적정"1만2,000개사에 달하는 일반 건설업체를 재무구조를 반영한 퇴출조치를 통해 4,000~5,000개사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일 지난 99년 건설업 면허제가 등록제로 전환한 뒤 일반 건설업체수가 1만2,000개사에 달하는 비정상적인 급증현상이 빚어졌다고 평가했다.
연구원의 유진근 박사는 "지난해 국내 건설공사 계약 실적은 전년 대비 12.8% 증가한 반면 업체수는 50%나 급증했다"며 "업체당 적정 공사계약 규모와 부채비율 및 이자보상배율 등 재무구조를 감안할 때 일반 건설업체수는 4,000~5,000개사가 적정하다"고 말했다.
건산연은 부채비율이 200% 이상이면서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기업을 한계기업으로 선정할 경우 2000년도 분석대상 6,826개사 중 정상기업은 3,674개에 지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계기업이 퇴출되면 잔류한 기업의 수익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건설업체의 적정수는 이를 반영한 4,000개사 내외가 될 것으로 추정했다.
또 연 0~5%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을 기록한 업체를 자본금 규모에 따라 분류한 후 각 그룹에서 업체당 평균 적정수주액을 산출하는 방법을 적용할 경우 적정업체수는 5,000개사 안팎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박현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