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5개사와 협약 향후 10년간 자율검사앞으로는 정유공장과 주유소, 저유소 등의 오염토양에 대해 정유사가 자율적으로 오염검사와 복원작업을 실시하게 된다.
환경부는 26일 SK㈜ 등 5대 정유사와 향후 10년간 주유소 등에 대한 토양오염검사와 복원을 자율 실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 체결에는 SK㈜와 함께 LG-칼텍스정유㈜, 현대오일뱅크㈜, S-오일㈜, 인천정유㈜ 등 5대 정유사가 참여했다.
이에 따라 정유사는 내년 중 정유공장과 저유소ㆍ주유소 등 사업장 부지에 대한 토양오염 여부를 전문기관에 의뢰해 조사해야 하며 그 뒤 3년마다 한번씩 토양오염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정유사는 검사 결과 벤젠ㆍ톨루엔ㆍ에틸벤젠 등이 토양오염 우려 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1년 내에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복원계획을 수립해 매년 오염도 개선 정도를 환경부 장관 등 관할 행정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자발적 협약에 따른 토양오염검사가 실시되는 해와 복원사업이 추진되는 기간에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른 정기검사가 면제된다.
환경부와 5대 정유사가 체결한 이 협약은 오는 2012년 12월 말까지 유효하며 추가 합의가 있을 경우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들 5대 정유사가 보유하고 있는 저유소는 총 49개, 직영주유소는 1,817개로 총 유류 유통량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토양오염 예방 및 복원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영화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협약 체결은 정유사들이 토양오염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준초과시 반드시 복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며 "정유사가 그 동안의 수동적 태도에서 벗어나 환경문제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오철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