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추첨식 소비자경품 한도 500만원으로 확대

문화.스포츠상품권 경품한도 판매액의 20%로 상향

다음달부터 소비자들이 백화점 등에서 상품을 구입한 뒤 추첨 등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경품 한도액이 50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 백화점 등이 문화전용상품권이나 스포츠관람권으로 소비자경품을 줄 수 있는한도가 판매액의 20%로 상향 조정돼 3년간 시행되고 사업자가 제한없이 줄 수 있는경품의 한도액도 5천원 미만으로 늘어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경제성장과 소비수준 향상에 맞춰 경품 가액 한도를 현실화하기 위해 경품고시를 개정,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자가 거래 고객에게 추첨 등 현상의 방법으로 제공할 수있는 소비자현상경품 한도액은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된다. 문화.예술 및 스포츠 발전을 위해 사업자가 문화전용상품권이나 스포츠관람권으로 줄 수 있는 소비자경품의 한도도 판매액의 10% 이하에서 20% 이하로 올라가 2008년 6월까지 실시된다. 문화전용상품권과 스포츠관람권의 구체적인 범위는 문화관광부가 지정한다. 사업자가 제한없이 줄 수 있는 경품 가격은 3천원에서 5천원으로 올라가고 경품고시 적용이 면제되는 사업자 범위는 연간매출액 기준으로 제조업자는 100억원에서200억원 미만으로, 제조업 이외 기타사업자는 10억원에서 20억원 미만으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공정위는 또 백화점과 할인점 등 대규모소매업자가 납품업자와 반품조건에 대해서면으로 계약하면 명절선물세트 등 특정 기간에만 판매되는 상품을 반품할 수 있도록 대규모소매점업 고시도 개정했다. 현재는 대규모소매업자가 직매입한 상품에 대해 제품의 하자가 있거나 반품에따른 손실을 부담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납품업체의 요청이 있어야만 반품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제품의 특성 설명 등 고객과의 대면판매가 필요한 상품에 대해서는납품업체 직원이 백화점과 할인점 등에서 직접 팔 수 있고 TV홈쇼핑업체가 갑작스런시장상황 변동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방송 직전까지 납품업체와 협의,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종전까지 납품업체 직원의 유통업체 파견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됐고TV홈쇼핑업체는 방송 하루전까지 납품업체에 계약서를 교부해야 됐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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