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중동 선교활동’ 관련 여권법 개정, 한 발 후퇴

당초 여권 발급 제한, 위법행위 ‘최초 적발’=>’두번째부터’로 완화

해외에서 위법행위를 저질러 국익을 손상시킨 경우 여권 발급을 1년 이상 제한하는 내용의 당초 여권법 시행령 개정 내용이 위법행위 최초 적발시 제외 쪽으로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9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최초로 적발된 위법행위는 규제대상에서 일단 제외하는 쪽으로 여권법 시행령 23조 2항의 수정 작업이 진행 중이다.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는 이 같은 수정안에 대해 지난달 28일 심사를 마쳤으며, 현재 외교부 여권과에서 수정된 여권법 시행령 개정령안 최종본을 작성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이는 중동 이슬람 지역의 선교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기독교계가 반발한 것과 관련이 있다는 지적이 많다. 앞서 지난 2월 5일 입법예고된 여권법 시행령 개정령안 따르면 위법행위 최초 적발시에도 해당자에 대한 여권 발급을 제한하게 돼 있다. 이를 두고 시행령에 특정 단체나 활동을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중동 이슬람국가에서 현지법 위반행위가 늘어나고 있는 일부 기독교 단체의 선교활동을 직접 겨냥한 것이라는 논란이 있었다. 따라서 외교부 안팎에서는 정부가 국외에서의 두 번째 위법 행위부터 여권 발급을 제한하는 일종의 ‘투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 것은 해당 조항을 둘러싼 종교적 논란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월부터 시행해온 외교부의 여권발급 제한 지침을 투명하게 법제화해 국민에게 알려주는 차원일 뿐”이라며 “논란이 있어 개정령안이 특정종교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좀 더 분명히 하는 차원에서 일부 내용을 수정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외교부는 이번 주 중 여권법 시행령 개정령안 최종본을 총리실에 제출할 예정이며, 개정령안은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ㆍ시행된다. 통상 한 달 또는 한 달 보름 정도 행정절차가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개정령안은 오는 7월경 발효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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