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부도방지특례자금 신청접수/중기청 이달부터

◎외부요인 도산위기업체 10억까지 지원부도위기에 몰린 중소기업 가운데 성장 가능성이 있는 업체를 엄선해 업체당 10억원까지 회생자금을 지원하는 회생특례지원자금제도가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중소기업청은 6일 충분한 기술력과 사업성을 갖고 있으면서도 거래대금으로 받은 어음이 부도를 맞았거나, 수출 및 납품처의 갑작스런 거래선 변경 등으로 억울하게 부도위기에 처한 업체에 대해 금융기관에 자금지원을 추천해주는 부도방지특례자금제도를 도입,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중기청 관계자는 그러나 『경영능력이나 기술력 부족 등 자기과실로 부도에 직면한 업체는 철저히 가려내 자금지원을 하지 않는다』면서 『신청업체를 직접 방문해 사업성, 기술성, 국민경제 기여도 등을 정밀평가해 어쩔수 없는 외부적인 요인으로 도산위기에 몰린 업체만을 엄선해 자금지원을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한보부도사태와 관련된 협력·하청업체들의 경우에도 예외없이 회생 특례자금 지원조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서 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이들 업체 가운데 종업원 20인 이상으로 최근 1년 이내에 연간 매출액 10% 이상의 받을 어음이 부도가 났거나 거래선 변경 등으로 부도직전에 있고 신청일 현재 가동중인 업체는 특례자금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중기청은 3백억원의 자금이 소진될때까지 선정된 업체에 대해 업체당 최대 1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며 대출조건은 연리 11.5%에 1년거치 2년 분할상환이다.<최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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