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인천공항 항공등화시설 공사일정 차질

인천국제공항 항공등화시설(불빛으로 항공기 안전운항을 유도하는 시설) 공사가 낙찰자격을 둘러싼 업체간 법적 공방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합의 25부(재판장 서기석 부장판사)는 5일 항공등화시설 공사의 2순위 최저입찰자로 선정된 서광종합개발이 “1순위 최저입찰자인 대림산업이 허위 시공실적으로 낙찰을 받은 만큼 계약은 무효”라며 공사를 발주한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상대로 낸 적격심사대상자 가처분 신청에서 “공항측은 대림산업과 맺은 도급계약을 근거로 진행 중인 일체의 공사를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대림산업이 진행 중인 항공등화시설 공사는 전면중단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에 대해 대림산업의 한 관계자는 “공사가 초기단계라서 중단으로 인한 큰 피해는 없다”며 “이번 결정에 대응하기 위한 가처분 이의신청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반면 서광건설산업측은 “법원 결정대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대림산업과의 계약을 파기하고 현재 진행 중인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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