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외국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상의 생계급여 등을 받지 못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생계급여 등을 받거나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지 조사를 받는 개별가구의 범위를 ‘주민등록법상의 거주자’로 명시했다. 이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세대주,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으로 올라가 있어도 △외국 영주권을 취득했거나 영주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면서 영주귀국 신고를 하지 않은 재외국민 △거주지가 불분명한 사람은 생계급여 등을 받지 못하게 된다.
또 재산조사일 이전 5년동안 재산을 팔았더라도 처분액으로 다른 재산을 구입하거나 가구원의 부채상환, 의료비지급 등에 썼다는 걸 입증하지 못하면 수급자의 재산으로 산정할 수 있게 된다. 가족 간의 재산양도, 처분재산 은닉 등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이렇게 되면 생계급여 등이 깎이거나 수급 대상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커진다.
반면 국세청으로부터 환급받은 근로·자녀장려금은 소득으로 보지 않기로 시행령에 못 박았다.
한편 1월부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소득인정액 상한(선정기준액)이 1인가구 47만여원, 2인가구 80만여원, 3인가구 약 104만원, 4인가구 127만여원으로 올해보다 7.7% 인상된다. 4인가구 소득인정액이 90만원이면 127만여원에서 90만원을 뺀 37만여원을 매달 생계급여로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