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세금 파산' 자영업자 나온다

과거 부동산취득·예금까지 추적 탈세자에 수십배 과징금<br>정부, 소득 파악·과세 기준 전면 개편키로<br>학원수강료·아파트 관리비에 부가세 추진


'세금 파산' 자영업자 나온다 과거 부동산취득·예금까지 추적 탈세자에 수십배 과징금정부, 소득 파악·과세 기준 전면 개편키로학원수강료·아파트 관리비에 부가세 추진 이철균 기자 fusioncj@sed.co.kr 관련기사 • 미신고분 가산세 30%로 • 작년 국세 2,500억 더 걷혔다 • 여론·여당 입김에 조세정책 오락가락 • 조세저항 적은 간접세에 초점 200만여명에 이르는 자영업자에게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확 바뀐다. 장부에 기록된 소득뿐 아니라 예전에 부동산을 취득했던 경위나 은행 예금 등 과거의 생활행태까지 추적해 지금보다 최고 수십배에 이르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탈세로 파산하는 자영업자가 속출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6일 재정경제부 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을 중장기 조세개편안의 핵심사안 중 하나로 잡고 이를 위해 자영업자의 과세기준을 전면적으로 바꾸는 한편 탈세 자영업자에 대한 ‘중징계 방안’도 마련했다. 정부는 특히 탈세할 경우 현재 파악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할 수 있던 데서 과거에 취득했던 부동산, 은행예금 등 금융자산, 외국 등에서의 소비행태, 임대료 등도 소득 추산의 근거로 산정해 과세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소득세법이 바뀌면 이르면 내년부터는 탈세할 경우 과징금이 수배에서 수십배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은 장부와 영수증을 근거로 한 이른바 ‘기준경비율제도’로만 소득을 파악할 수 있을 뿐더러 현실적으로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도 이것밖에 없어 과세에 한계를 보여왔다. 중장기 조세개혁에 참여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가산세를 높여 중과하는 방법과 별개로 소득추계의 법적 구속력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는 은행예금과 카드 등을 통해 소득을 추산하기 때문에 소득규모가 커질 것이며 탈세에 따른 과징금도 눈덩이처럼 불어나 파산자가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월 중순 마련한 잠정 조세개혁안에서 앞으로 보습학원이나 영어학원ㆍ운전학원 등 사설학원 수강료에 10%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여성 생리대나 장례식장 사용료, 아파트 관리비, 화장, 청소, 생활폐기물 수집 등 생활 서비스 분야에도 부가가치세를 새로 매기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돼 또 다른 증세 논란이 예상된다. 입력시간 : 2006/02/06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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