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티타임] 월마트 해고직원 거액승소

세계 최대의 유통업체인 월마트가 체인점에 보낼 선적품에서 사탕과 스낵을 꺼내 먹었다는 이유로 직원을 해고했다가 부당해고 혐의로 대규모 손해배상을 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미 법원은 최근 이같은 이유로 직원 4명을 해고한 월마트에 대해 정신적·물질적 피해 및 명예훼손 등으로 직원 1인당 500만달러씩 모두 2,000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월마트는 지난 95년 물품 선적중 사탕 등을 꺼내먹은 직원에 대해 『회사 물건을 훔쳤다』며 해고했었다. 그러나 이들 직원들은 『선적품에서 꺼내 먹은 사탕 등은 극소량에 불과한데다 선적품이 휴게실에 있어서 직원들을 위한 것으로 알았다』며 부당해고에 반발, 즉각 소송을 제기했었다. 한편 월마트는 법원으로부터 대규모 손해배상 판결이 나오자 『직원들이 판매할 물건에 손댄 것은 엄연히 법을 어긴 처사인데도 오히려 2,000만달러를 배상하라는 것은 너무 억울하다』며 상소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용택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