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무보험 상해(자동차보험백과)

◎「무보험상해」 가입땐 뺑소니 당해도 보상받아교통사고를 낸 사고자가 무보험자일 때도 보험의 혜택을 볼 수 있다. 「무보험상해」에 가입하면 이 경우 최고 2억원까지 보상해준다. 가해차량이 뺑소니했을 경우도 마찬가지다. 종합보험 미가입차량이 5대중 1대꼴인 교통현실을 감안할 때 유용한 담보종목이다. 더욱이 이 종목에 가입한 운전자는 「다른자동차 운전담보특약」의 혜택도 얻을 수 있다. 타인의 자가용승용차를 몰다 대인·대물 사고를 냈으나 그 자동차의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없을 때 자기명의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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