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리스車과태료 이용자가 직접내야

경찰서 발부때…지자체 고지서는 업체에 부과

올해부터 리스차량이 속도나 신호위반 등으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할 경우 리스회사가 아닌 이용자에게 직접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주정차 위반,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과태료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리스사에 청구된다. 여신금융협회는 지난해 말 경찰청이 리스차량에 대한 과태료를 이용자에게 직접 부과하도록 결정함에 따라 올해부터 리스차량의 과태료 부과처리 절차가 바뀌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까지 리스차에 대한 도로교통법상 과태료는 이용자가 아닌 소유주에게 부과됐다. 이에 따라 리스사는 매월 5만건의 과태료 통지서를 받아왔다. 리스사는 과태료를 대신 납부한 후 이용자에게 청구하거나 과태료 고지서를 이용자에게 재발송해왔다. 이 과정에서 이용자의 고의적인 과태료 체납과 리스사의 업무부담 증가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이처럼 바뀌게 됐다. 여신협회는 이번 조치로 리스사의 경제적 손실과 업무부담이 줄고 고지서 전달 시간도 단축돼 소비자 민원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강세 여신협회 상무는 “경찰청이 발부하는 과태료는 이용자에게 직접 부과하도록 절차가 바뀌었지만 지자체가 부과하는 주차 위반,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는 여전히 소유주인 리스사에 부과된다”며 “리스차도 렌터카와 마찬가지로 지자체 부과 과태료를 이용자에게 직접 전달하도록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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