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인터넷 본인확인제 적용 확대

■ 방통위 하반기 정책방향<br>늦어도 9월부터 하루 이용자 10만~15만명 포털·사이트까지로<br>개인정보 침해사실등 통지 의무화<br>이통요금 인하·IPTV 연내 서비스


인터넷 본인확인제 적용 대상이 늦어도 오는 9월에는 현행 일일 이용자 수 20만~30만명에서 10만~15만명 이상의 포털과 온라인 매체, 엔터테인먼트 사이트로 확대된다. 또 통신사업자나 포털 등 정보통신사업자가 해킹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등 침해 사실을 발견하면 가입자에게 이를 즉시 통보해야 한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2일 광화문 청사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하반기 주요정책방향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특히 개인정보보호를 포함한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이달 중 수립,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9월 이전에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을 개정, 현재 일일 이용자 수 20만명 또는 30만명인 ‘제한적 본인확인제’ 적용 대상을 10만~15만명 수준으로 낮추고 적용 범위도 포털과 인터넷 매체에서 게임이나 음악 등 엔터테인먼트 사이트로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제한적 본인확인제란 온라인 사이트에서 게시판이나 댓글을 쓸 때 본인확인을 하는 것으로 지난해 포털의 사회적 책임 강화 측면에서 도입됐다. 방통위는 또 ▦홈페이지 관리자의 악성코드 삭제 의무화 ▦개인정보 침해사실 통지 의무화 ▦개인정보 유출 실시간 탐지 시스템 구축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대책도 세우기로 했다.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대책도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이를 위해 하반기 이동전화 과금체계를 개선하고 데이터통화료ㆍ화상전화료 등에 대한 검토작업에 돌입, 이통요금 전반을 인하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주파수 자원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신규 주파수를 ‘경매제’를 통해 할당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연내에 확정하고 내년 전파법 개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인터넷(IP)TV 방송 연내 서비스 ▦1㎓ 대역 이하의 우량 주파수 연내 재배치 ▦방송시장에 가상광고 도입 및 미디어렙 경쟁체제 도입 ▦개인정보 유용행위 조사 강화 및 텔레마케팅 가이드라인 제공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지난 상반기가 조직을 정비하고 새로운 역무에 적응하는 시기였다면 하반기는 본격적으로 업무에 돌입하는 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국민편익 증진, 방송통신산업의 활성화라는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강력한 정책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 업무보고와 관련, 최 위원장은 “6월과 7월에 행사도 많았고 시국전반에 복잡한 문제도 많아 보류되고 있는 상태”라며 “앞으로 적당한 시기를 봐서 업무보고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강행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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