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산자부 기술개발자금 금리인하

산업자원부는 6월1일부터 특정물질사용 합리화기금의 융자금리를 1%포인트 인하하고 지원대상도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기술개발자금 융자금리는 5.0%에서 4.0%로, 시설대체자금은 5.5%에서4.5%로 각각 인하된다. 또 특정물질 생산시설을 폐쇄하고 업종을 바꾸는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김성수기자 ss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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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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