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강북구, 내년부터 신축건물 옥상에 텃밭 추진

공공건물은 설치 의무화

강북구는 내달부터 다세대주택 등 새로 짓는 건물 옥상에 텃밭을 조성하게 하고, 특히 공공건축물은 이를 의무화한다. 구는 도심 속 녹지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대기 환경을 개선하고 도심 열섬현상을 완화하는 등의 효과까지 기대하고 있다.

우선 오는 1월부터 공공건축물은 설계 단계에서부터 옥상 텃밭 설치를 의무화한다.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인 민간건축물은 공동주택과 다가구주택에 세대당 0.5㎡ 이상의 옥상 텃밭과 수도꼭지를 설치토록 하고, 그 밖의 건축물은 건축위원회에서 필요 여부를 판단해 결정키로 했다.


건축심의 대상이 아닌 일반 건축허가 대상 공동주택과 다가구주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세대당 0.5㎡ 이상의 옥상텃밭을 설치토록 하되, 그 밖의 건축물은 건축주에게 설치를 권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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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2년부터 강북구는 수유2동주민센터와 우이동주민센터 등 13곳에 총 426㎡의 옥상 텃밭을 조성해왔지만, 소규모 상자형 텃밭이라 설치 면적과 규모가 작고 상자가 파손되는 등 관리상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이에 향후 조성되는 옥상 텃밭은 콘크리트조 등 구조체의 형태로 만들어 주민들이 입주한 후에도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할 방침이다.

박겸수 구청장은 “옥상텃밭 조성사업은 도시에 녹색 숨결을 불어 넣고 주민들의 여가 활용도를 높여 주며, 점차 사라져가는 마을공동체를 복원해 이웃 간 따뜻한 정도 느낄 수 있는 희망사업”이라며 “오는 2020년까지 1,000개의 건축물에 5,000㎡의 옥상 텃밭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강북구 디자인건축과(02-901-6888)나 지역경제과(02-901-6446)로 문의하면 된다.






이재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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