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중선관위 "선거구 없어져도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허용"

국회 선거구 획정 지연 대책…"선거운동 단속 유보"

1월8일까지 시한…이후에는 대책 결정키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 지연에 따른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이미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을 허용하겠다고 결정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공개한 선거구 획정 지연에 따른 입장문을 통해 “올해 말까지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단속을 잠정적으로 유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선거구 획정 협상 결렬로 내년 1월1일부터 모든 선거구가 없어지면 예비후보자들의 선거운동도 원칙적으로 금지돼야 하지만, 혼란 예방을 위해 단속을 하지 않고 국회의 결정을 기다리겠다는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다만 내년 1월1일부터 신규로 등록하는 예비후보자에 대해서는 “등록 신청은 접수하되, 지역선거구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수리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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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는 “국회가 내년 (12월 임시국회 종료일인) 1월8일까지 선거구를 획정하지 않아 선거구 공백 상태가 지속된다면 임시국회가 종료된 후 1월초순에 전체위원회의를 열어 20대 총선 예비후보자에 관한 대책을 결정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중앙선관위는 “입법시한을 하루 남겨둔 지금까지 국회의원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아 선거의 공정한 법정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우리 위원회로서는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러울 뿐 아니라 이 사태를 비상상황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밝힌다”며 “늦어도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새해 1월8일까지는 선거구가 확정될 수 있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진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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