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주택법'이 적용되는 아파트와 달리 관리비 조사감독의 법적 근거가 없어 행정 사각지대에 놓인 오피스텔과 원룸에 대해 각각 '오피스텔 표준관리규약'과 '원룸 관리비 대응 가이드라인'을 지자체 최초로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이번에 마련한 '오피스텔 표준관리규약'과 '원룸 관리비 대응 가이드라인'을 각각 25개 자치구청을 통해 각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 보급하고 이달 중 관리사무소와 부동산 중개업소에 배포할 예정이다.
오피스텔 표준관리규약은 불투명한 오피스텔 관리비 운영, 과다한 관리비 부풀리기 등을 둘러싼 관리인·입주민 간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관리단·관리인·관리위원회·관리기구 정의 △관리인·관리위원 겸직 제한 강화 △관리단 집회 성원·결의요건 완화 등 임차인의 권리를 반영한 조항을 신설했다.
특히 주민들이 조사나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주민 3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자체장에게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파트처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하는 조항과 주차관리, 층간소음 관련 조항도 담았다.
또 원룸 관리비 대응 가이드라인에는 △세입자가 내지 않아도 될 관리비 항목(보험료·회계감사비 등) △자주 발생하는 유형과 대처법 △표준주택임대차계약서(안) 등이 담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