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거래소, 오는 5월 2일부터 포괄주의 공시의무 제도 도입

임원 횡령·배임 및 상법상 유동화채권 공시 관련 개정사항은 이달 31일부터 적용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코스닥시장 공시규정을 개정하고 오는 5월 2일부터 포괄주의 공시의무 제도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6월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기업공시제도 규제선진화 방안의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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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 및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수시공시 항목에 포괄조항이 신설된다. 포괄조항은 영업·생산활동, 재무구조 또는 기업경영활동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주가 또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사실 또는 결정을 말한다. 공시의무 대상으로 열거되지 않은 중요정보의 경우에도 기업의 자율적 판단에 의해 투자정보로서 충분히 제공토록 개선된다.

포괄조항 도입에 따른 시장관리 절차 정비 작업도 진행된다. 포괄조항 도입에 따라 공시해야 하는 중요정보 중 경영상 비밀유지 필요성이 큰 항목에 대해 기업이 거래소에 공시유보를 신청할 수 있다. 현행 공시유보 대상은 단일판매·공급계약, 신규시설·시설외투자 등에 국한돼 있다. 거래소가 공시내용 등과 관련된 증빙서류 등 자료제출 요구하는 것에 불응하면 이행을 강제할 수 있도록 벌점(3점 이내)을 부과할 수 있다. 수시공시 항목에 포괄규정을 도입함에 따라 중복될 가능성이 있는 자율공시 항목은 유가증권 상장 법인에 한해 삭제할 수 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의 임원 횡령·배임 및 상법상 유동화채권 공시 관련 개정사항은 이달 31일부터 적용된다. 임원의 횡령·배임 혐의 또는 혐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규모 등과 관계없이 반드시 공시하도록 개선된다. 코스닥 시장에 이미 이 제도가 도입됐지만 유가증권시장에서는 횡령·배임 규모가 자기자본 대비 5%(대규모법인의 경우 2.5%)이상인 경우에만 관련 내용을 공시하고 있다. 또한 유동화채권 발행회사의 특성을 감안해 최근 사업연도 자본금 전액 잠식에 대한 공시의무가 면제된다.


김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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