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입법로비' 장본인 김민성 서예종 이사장, 이번엔 수십억원 교비 횡령 혐의로 기소

국회의원들이 연루된 '입법 로비' 사건의 장본인으로 꼽히는 김민성(56·본명 김석규)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이사장이 수십억원의 교비를 횡령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김 이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지난 2008년 2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학생들로부터 받은 학부실습비를 은행에서 인출하는 등 총 87차례에 걸쳐 30억원가량을 횡령했다. 또 2008년 1월~2013년 3월 법인계좌가 아닌 지인의 차명계좌로 받아 보관 중이던 학교실습비·전형료 등 17억원도 빼돌렸다. 2011년부터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는 학생들의 각종 대회·캠프 참가비에도 손을 대 1억원가량을 담당자로부터 전달받아 챙겼다. 그는 이들 자금을 대부분 부동산 구매나 개인 생활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탤런트 출신인 김 이사장은 교명 변경을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옛 새정치민주연합의 신계륜·신학용·김재윤 의원 등에게 금품 로비를 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이다. 이와 관련, 신계륜·신학용 의원은 이달 22일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은 면했다. 하지만 김재윤 전 의원은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 다만 김 이사장은 자발적으로 입법 로비 관련 진술을 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는 이유에서 뇌물공여 혐의는 적용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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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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