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저소득 근로자 국민株 보급을"

소득분배 구조개선 정책 토론회 주요내용삶의 질 향상기획단은 1일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소득분배구조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고 국민의 정부가 집권 후반기 3년 동안 추진할 경제·재정 조세 복지 노동 등 4개분야의 중점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발표자들은 중산층과 저소득층이 재산을 적극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스톡옵션형 우리사주제 도입」등을 주장하고 유가증권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부과 등을 통해 소득분배의 악화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노동정책(황덕순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소득분배가 직접적으로 개선되기 위해서는 우리사주제의 활성화와 저소득층에 대한 국민주 보급을 통해 근로자의 재산형성 을 촉진해야 한다. 또 사회보험을 적용확대하고 최저임금개선과 임금보조금을 연계해서 임금소득 분배를 개선해야 한다. 기업에게는 우리사주와 같고 종업원에게는 스톡옵션처럼 운영되는 「스톡옵션형 우리사주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근로자들은 일정기간(예 3년, 5년) 동안 정기저축 방식으로 우리사주신탁에 일정액을 출연하고 저축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행사할 수 있는 우리사주옵션을 출연당시 시가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부여받는다. 만료시점에 주가가 옵션행사가격보다 높으면 우리사주를 매입하고 주가가 낮은 경우에는 저축원리금을 인출할 수 있다. 스톡옵션의 주체는 기업이 아니라 우리사주기관이다. 이를 위해 우리사주기관의 형태를 우리사주조합에서 법적 계약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우리사주신탁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 제도를 통해 종업원은 우리사주 대신 우리사주옵션을 부여받아 주식보유에 따른 위험이 감소하고 현금화가 가능한 시점까지의 기간이 옵션 보유 기간만큼 늘어나는 등의 효과를 볼수 있다. 한편 기업은 종업원들이 집단적 인센티브로서 기능하는 우리사주의 영향을 받는 기간이 현행 우리사주에 비해 옵션보유 기간만큼 늘어나는 효과를 발생, 생산성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저소득 근로자에게 국민주를 보급하는 것도 필요한 정책이다. 국민주 방식은 국민대중들에게 공모방식으로 지분을 매각하되, 특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식매입에 여러 가지 혜택을 제공해 국민들이 광범위하게 주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가 국민주 방식의 민영화를 추진하다가 주식시장의 침체등으로 실시하지 못했지만 경제여건의 변화로 우량공기업의 주식을 저소득층에게 보급할 수 있는 여지가 확대되었기 때문에 가능해졌다. 국가의 부당한 간섭을 억제하고 분산된 주식소유자들에 의한 적절한 경영감시와 규율이 이뤄지면 국민주방식에 의한 주식의 소유분산은 저소득층의 자산형성과 소득분배 구조 개선에 기여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국민들이 투자한 기금을 관리하는 펀드를 신설하여 이 펀드의 소유자와 공익대표자가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소득분배개선을 위한 조세정책(전영준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소득분배를 개선하려면 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세수기반을 확대하며 세무행정을 개선해야 한다. 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주식양도과세 등 자본이득세를 개선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자본이득세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과세대상 자산이 매우 제한되어 있다. 일부 상장주식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있지만 일부 대주주의 경우만 과세되고 있다. 이같은 과세대상의 편협성은 상속·증여를 통한 세대간 자산이전에 대한 효율적인 과세를 어렵게 한다. 유가증권 양도차익은 실시 초기에는 분리 과세하고 점차 부동산 양도차익과 통합과세하며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이자·배당소득과 종합과세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유가증권의 양도차익과세는 우선적으로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이뤄지고 초기에는 주식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부담을 현행의 증권거래소 수준으로 하고 점차 상향 조정해 적정수준에 접근시키도록 한다. 또 현행 제도에는 상속과 증여시 그 때까지 축적된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고 있으므로 상속·증여시의 과세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스톡옵션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스톡옵션 행사시 주식의 시장가격과 구입가격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지침은 마련됐지만 주식 처분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전면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행 스톡옵션에 대한 세제지원은 OECD 회원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세제 지원과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지만 스톡옵션이 전종업원을 대상으로 부여될 경우 과세특례대상에서 배제되는 점은 OECD회원국과 다르다. 세제혜택의 대상이 일부 임원에 대한 스톡옵션에 국한되면 이는 세부담의 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세제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요건으로 「전종업 대상」으로 스톡옵션이 부여해야 한다는 규정을 포함해야 한다. 또 스톡옵션을 통한 세부담 회피를 막기 위해 스톡옵션의 한도, 운영방법에 대한 규제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소득분배개선을 위한 복지정책(박능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실장)=복지정책은 조세정책과 더불어 소득분배를 개선하는 핵심정책이다. 선진국의 경우 복지제도가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효과가 조세정책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복지정책의 강화를 통한 소득분배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노숙자, 쪽방거주자, 장기실직자, 결식아동 등 굶주림의 위험에 처한 사람에게는 이유를 막론하고 이를 인지한 해당 읍·면·동 행정청이 충분한 식품을 즉각적으로 제공하는 「긴급 식품권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매월 정기적으로 식품권을 수급하는 주된 대상자는 소득이 절대빈곤수준 이하이면서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계층으로서 그 수는 잠재적으로 최대 300만명이며 이들 중 신청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삼을 경우 150만명 정도가 될 것이다. 소요예산 규모는 추정신청자 150만명, 37.5만 가구에 대해 가구당 월 18만원 상당의 식품권을 지급하면 연 8,325억원이 소요된다. 식품권을 일반 식품교환권과 식사교환권으로 구분해 긴급한 대상자에게 지불하는 긴급식품권제도는 단기간 동안만 식사교환권을 지급, 지정된 식사제공처에서 당장의 끼니를 해결하도록 하면 될 것이다. 사회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내실화해야 한다. 시간제, 계약제 근로자 및 일용직 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 확대를 위해 법정 최저 근무일수 3개월을 단축, 보험적용 근로자의 수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 노점상 등 비공식부문의 경제활동 인구에 대해서도 보험적용을 확대, 이들이 질병, 노령 등의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었을 때 최소한의 사회적 보호를 받아 빈곤층으로 전락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또한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인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신탁 재산연금제도」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즉 55세 이상 노인중 일정한 재산이 있는 경우 재산을 공공신탁회사에 위탁하여 비과세 및 우대금리를 적용받아 남은 여생동안 고정적인 생활자금으로 활용하고 신탁재산을 회사에 환원하도록 한다. ◇소득분배개선을 위한 경제·재정정책(문형표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최근의 빠른 경제회복으로 실업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비정규 근로자가 증가하고 있어 고용의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다. 실업구조상으로도 장기실업자와 청소년 실업자가 늘고 있다. 소득분배도 개선이 안되고 있다. 계층별로 볼 때 상위 10% 계층의 소득수준은 97년 3·4분기 수준을 이미 넘고 있지만 하위 20% 계층의 경우 아직도 80% 수준에 그치고 있다. 향후 우리나라의 소득분배구조는 주로 최하위 20%와 최상위 10% 가구의 소득변화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계층의 소득변화는 실업률 및 지가상승률 등의 변수에 비교적 민감한 영향을 받고 있다. 앞으로 안정적인 경기회복이 지속되어 실업률이 하락하는 경우 소득분배는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는 노동시장의 여건 변화는 구조적·장기적으로 분배구조를 악화시킬 것이다. 따라서 최근의 분배구조 악화는 경기회복만으로는 단기간내 개선되기 어렵고 구조적인 분배악화요인이 지속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향후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고용기회 상실 및 소득하락을 겪고 있는 하위 20% 이하의 빈곤계층의 소득안정대책 마련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공평과세를 이루기 위해 조세누진성 강화 등 수직적 형평성 제고보다는 공평과세를 위한 수평적 형평성 제고가 중요하다. 거래의 투명성을 높여 근거과세를 확립, 과표를 학대해야 한다. 또한 금융 실명거래를 바탕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조속히 정착해야 한다. 아울러 서민·중산층 근로자의 세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를 실시하며 자동차관련 세제의 개편해야 할 것이다. 정리=전용호기자CHAMGI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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