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SKT, 과징금 첫 이의제기

SK텔레콤이 통신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조치에 대해 사상 처음으로 공식적인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통신위가 지난달말 불법 보조금 지급행위를 이유로 사상 최대규모로 부과한 217억원의 과징금조치에 대해 지난주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이번 이의제기는 통신위의 과징금 산정방식이 공정거래위원회 등 다른 기관과 차이가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특히 지배적 사업자에 대해서만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이를 개선해 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통신위가 지난 92년 3월 설립된 이후 수차례 과징금이나 영업조치 등의 제재조치를 내렸지만 해당업체가 직접 이의를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SK텔레콤은 당초 과징금 부과에 대해 “이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혔었지만 내부적으로 이의 제기가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처럼 방침을 변경한 것으로 분석된다. 통신위는 번호이동성과 관련된 이통사들의 불법보조금 지급, 비영업직의 가입자모집행위 등에 대해 지난달 24일 SK텔레콤 217억원, KTF 75억원, KT 41억원 등 총 33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SK텔레콤은 이의 제기와 함께 일단 과징금을 납부기한인 지난 17일 정상적으로 납부했으며 KT와 KTF는 별도의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다. 통신업체들은 과거 통신위에 비해 금액으로는 훨씬 적은 공정위 과징금에 대해서는 수차례 이의제기를 해왔지만 통신위에 대해서는 단 한차례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통신업종은 정부의 요금인가, 사업인ㆍ허가권에 대한 규제가 많기 때문에 다소 불만이 있더라도 과징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털어 놓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SK텔레콤이 과징금 부과에 이의를 제기한 것은 앞으로 과징금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경우 상당한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동일 위반행위에 대해 가중처벌규정을 두고 있어 자칫하면 과징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SK텔레콤측은 이번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행정심판 등 추가적인 대응책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이번 이의제기를 계기로 정부가 부과하는 각종 과징금이 형평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어 향후 통신위의 대응이 주목된다. 한편 업체들이 낸 과징금은 정보통신부의 `통신사업특별회계`에 귀속돼 통신인프라 확대, 연구개발 지원사업 등에 사용된다. <정두환기자 dh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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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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