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수해복구비 허위·과장 신고땐, 지원대상서 영구 제명

복구공사 사업자도 경쟁입찰<br>소방방재청 비리근절책 마련

수해복구비를 더 타내기 위해 피해내용을 허위 또는 부풀려 신고하면 복구비 지원대상에서 영구 제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재난피해 복구공사 계약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의계약ㆍ뇌물수수 등의 비리를 막기 위해 연초에 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미리 선정해놓고 긴급복구가 필요할 때 바로 공사를 시작하게 하는 ‘연간단가계약제도’가 도입된다. 소방방재청은 태풍 ‘매미’ 등 자연재난 발생 후 피해조사 및 복구 과정에서 허위보고ㆍ불법계약 등의 사례가 잇따라 적발됨에 따라 행정자치부ㆍ경찰청과 함께 ‘수해복구비위합동점검반’을 설치하고 수해복구 관련 비리 근절대책을 수립, 시행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 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해수면 양식 어민들은 어업면허를 받은 행정기관에 어종별 입하량과 출하량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복구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피해사실을 허위 또는 부풀려 신고하다 적발되면 검찰에 고발조치되고 복구비 지원대상에서 영구 제명된다. 또 소방방재청은 도로ㆍ하천 등 수해복구공사 계약 과정에서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수의계약과 뇌물수수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매년 초에 사업별ㆍ규모별로 경쟁입찰을 통해 업체군(群)을 미리 선정한 뒤 긴급복구가 필요할 때 즉시 사업을 발주하는 ‘연간단가계약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공사계약도 회계공무원이나 자치단체장이 단독으로 결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대신 입찰참가자격ㆍ계약방법 등을 전문가들로 구성된 ‘계약심의회’에서 심의하도록 할 방침이다. 소방방재청의 한 관계자는 “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에 대한 영리목적의 계약체결 금지요건을 강화하고 수의계약 전과정 공개를 법적으로 제도화하는 등 자치단체 스스로 비리 소지를 줄일 수 있도록 유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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