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7월 초 재벌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시장선진화 태스크포스’ 가동을 앞두고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유지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그동안 정부와 여당이 출총제 폐지 쪽으로 방향을 잡아온 것과 반대되는 내용이다.
이동규 공정위 경쟁정책본부장은 15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출총제 대안이 나오면 기본적으로는 출총제를 폐지할 수 있고 유지할 수도 있으며 대안과 혼용해 할 수도 있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재벌정책 개편이 “출총제 폐지를 전제로 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는 출총제보다 발전된 대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출총제를 폐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본부장은 “출총제 대안으로는 영미식의 적극적 공시와 사업 지배력의 집중을 막는 일본식 대안, 지주회사에 준한 준지주회사, 환상형 출자의 단계적 해소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관계부처와 재계ㆍ시민단체가 참여해 추가적인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기업들이 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쉽도록 올해 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4월 지주회사의 자회사와 손자회사간 사업관련성 요건을 폐지하고 지주회사의 부채비율도 현행 100%에서 20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었다. 그러나 이 본부장은 “일부에서는 지주회사 전환에도 불구하고 총수의 지배력이 남아 있다는 비판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