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일조권 침해' 2억 배상 결정

광주지법, 강제조정 "재건축으로 주민피해"

법원이 재건축 아파트 시공으로 주민들의 일조권 등이 침해된 점이 인정된다며 시공사에 대해 2억원의 배상결정을 내렸다. 광주지법 민사10부(재판장 오세욱 부장판사)는 6일 광주 북구 운암동 주민 정모(47)씨 등 35명이 운암아파트 1단지 재건축을 맡은 L건설을 상대로 낸 공사금지 가처분건에 대해 2억900만원을 지급하라고 강제 조정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아파트 인접거리에 따라 35가구에 대해 각 300만~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주민들이 제기한 일조권 피해가 인정돼 이같이 결정했다”며 “배상액은 타 지역과 형평성을 고려했으며 여기에는 일조권과 함께 조망권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번 강제조정은 지난 8월 해당 주민들이 제기한 공사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법원이 주민들의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해 일부 아파트의 층수를 낮추라는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시공사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의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